금감원, 보험료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도입
금감원, 보험료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도입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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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은행업계와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가상계좌의 경우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어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으 허점을 이용해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을 대납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개별 은행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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