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혐의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재입국 경찰 조사
기내 성추행 혐의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재입국 경찰 조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1.0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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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여승무원 성추행…체포 직후 면책특권 주장 석방 논란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재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재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재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인천지방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재입국해 인천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기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도르지 소장은 같은 날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현자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인계된 도르지 소장 일행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바로 석방됐다.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관례가 도르지 소장에게 적용된다고 주장, 재조사를 받기로 하고 지난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하지만 이후 외교부 검토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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