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디엠씨 전환사채 불판 갈등 결국 ‘고소’
하나금투 디엠씨 전환사채 불판 갈등 결국 ‘고소’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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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문제로 갈등 빚다…사측, 임원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한국뉴스투데이] 하나금융투자가 디엠씨 전환사채 불완전판매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고객으로부터 고소당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투와 디엠씨 전환사채 불완전판매 분쟁을 벌여온 A씨는 하나금투와 회사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하나금투가 과거 상품 판매 당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47조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위험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A씨와 하나금투의 분쟁 발단은 지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하나금투 임원의 권유로 디엠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하나금투는 6개월 만기에 최저 연 5% 수익이 가능한 데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만기 2년 8개월에 폐쇄형 상품으로 임의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한 디엠씨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씨가 투자한 2억원을 투자해 매입한 전환사채의 가지는 지난해 민원 제기 당시 기준으로 5000만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A씨와 갈등을 빚던 하나금투는 자체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해 금액 절반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 합의는 불발, A씨는 하나금투의 완전 배상을 강조하며 고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A씨 외에도 하나금투 디엠씨 전환사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객들이 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고소가 공동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나금투는 “현재 고소와 관련해 연락이 오거나 한 바가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역시 더 따져볼 것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50% 배상에 조정에 응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가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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