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관련 위조 문서 은폐 논란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관련 위조 문서 은폐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KB증권이 판매한 호주 부동산펀드가 큰 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KB증권과 JB자산운용이 현지 투자회사의 문서 위조 사실을 은폐하고 졸속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4일 매경이코노미는 KB증권과 JB자산운용이 지난 522일 현지 투자회사인 LBA캐피털의 문서 위조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JB자산운용이 운용한 'JB호주NDIS'는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KB증권을 통해 기관투자가 2360, 법인 및 개인 904억 등 총 3264억원을 판매했다.

최근 안정성과 수익성이 좋은 해외부동산펀드 시장은 큰 인기를 모았고 'JB호주NDIS'의 경우 만기 2년짜리 펀드로 기대수익률이 원화 기준 5.3%로 추정됐고 1% 저금리에 5% 수익이 보장된다는 소문이 돌아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현지투자회사인 LBA캐피털이 당초 구입하려던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약정 계약서를 위반했고 KB증권은 즉각적인 자금회수에 들어갔다.

KB증권은 투자자금의 일부인 882억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자산동결을 하고 투자금 중 원금의 62%2015억원을 회수했다.

당시 KB증권 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현지 긴급자금회수 및 법적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잔여 투자자금 및 손해발생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LBA 캐피털 및 동사 등기임원 3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100% 회수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LBA캐피털이 지난 3월 초 KB증권과 JB자산운용 측에 신탁 가능하다는 확인서와 신탁계약서를 연이어 보낸 과정에서 2가지 문서가 모두 위조됐지만 두 금융사는 위조된 문서에도 불구하고 한달 뒤 개인투자자 돈 904억원을 LBA캐피털로 송금한 것.

이어 522일에는 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아챘지만 또 다른 부동산 신탁사와 거래를 맺고 이틀뒤인 524일 기관투자자 자금 2360억원을 LBA캐피털로 송금했다.

이에 KB증권과 JB자산운용의 위조 문서 은폐와 졸속 거래가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거래와 관련해 OEM펀드 의혹도 제기됐다. 펀드 거래시 운용사가 펀드의 설계·운용 등에 대한 주도권을 쥐어야 하지만 판매사인 KB증권이 지시를 내리고 JB자산운용이 요구사항을 처리한 정황이 포착된 것. OEM펀드 방식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이다.

또한 KB증권은 소명자료에서“KB증권과 JB자산운용이 당 펀드의 부당운용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거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펀드에 투자한 ABL생명의 모니터링 때문에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관계자는 은폐는 없었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처음 발표한 소명자료의 입장번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