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금융위,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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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법인 부담 완화 및 회계개혁 안착 지원 논의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계개혁 관련 의견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회계개혁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면서도 "아직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으며, 회계개혁은 새 제도가 온전히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밝힌 방안으로는 ▲ 감사인 선임위원회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상장사 감사인 등록 ▲ 감사인 교체로 인한 전,당기감사인의 의견차이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경우, 현행법상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실무 부담이 있으므로 법의 취지를 감안, 3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현장 운영상황과 연계해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과 기업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지만 감사 준비시간의 부족, 감사인 교체 시 회사가 전임 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행 11월에서 8월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지정감사인 교체시 전임 감사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도록 수정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에 관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회계업체가 외부감사 계약의 어려움을 들어 일괄 등록이 아닌 수시 등록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고, 이를 수용하여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할 수 있게 수정했다.

감사인 교체로 인한 전, 당기감사인의 의견차이는 현재 관련지침이 불명확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적용범위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되어있다.

이에 의견불일치 시 당기 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적용범위 또한 외감법인으로 확대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체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줄어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개혁조치가 잘 실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성규 기자(dkvmf11@naver.com)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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