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경빈 군,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병원이송
헬기에는 해경 지휘부가 탑승한 것으로 파악
헬기에는 해경 지휘부가 탑승한 것으로 파악
[한국뉴스투데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故 임경빈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단(단장 임관혁 검사)에 정식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에 임 군이 발견됐음에도 4시간 41분 후인 오후 10시 5분에 도착한 것을 두고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1일, 참사 당시 임 군이 살아있었음에도 20분만에 병원까지 이송가능한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는데 당시 헬기에는 해경 지휘부가 탑승해 있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했었다.
또한, 참사 당시 세월호 CCTV 영상 저장장치(DVR) 조작의혹과 세월호의 소유주였던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 대출에 관해서도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문호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검찰의 신속함과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력이 필수"라며 "조만간 조사단과 만나 세부 내용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로 당시 해경 지휘자들에 대한 혐의을 신속히 밝힐 필요성을 느껴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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