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스토리지 납품 담합 8개사 과징금 부과
공정위, 은행 스토리지 납품 담합 8개사 과징금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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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소)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지난 20135월부터 201611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담합한 협력사는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 등 7개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앞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아이크래프트 각 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 엠로 2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인산씨앤씨 4300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다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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