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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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FT아일랜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 구형
檢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와 합의 안된 점 고려" 구형 이유 밝혀
▲지난 10일 가수 정준영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0일 가수 정준영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소녀시대 멤버인 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는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권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싶다"면서 "한번 더 상대를 배려했으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건들은 부인하고있지만 도의적으로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는 하나 집단 성폭행에는 관여한 바 없고, 그럴 배포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정준영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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