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어찌하오리까”...안팎은 고민 중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어찌하오리까”...안팎은 고민 중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1.1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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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책임진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 지도부 “책임진다”지만 해당 의원들은 ‘좌불안석’
소환조사 불응시 구형·선고 모두 가중처벌 대상 포함

내년 총선 공천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영향 미치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처음 소환조사 받는게 어려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대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59명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대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59명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대해 황교안 대표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59명의 거취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조사 불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책임제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당 지도부가 질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나머지 59명에 대해 기소를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내부는 동요중
 
문제는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내부가 동요 중이라는 점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소환조사를 받았으니 아무리 당 지도부가 소환 불응 방침을 내세웠다고 해도 그 다음 소환 차례는 ‘자신’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가중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차례를 기다리는 의원들로서는 피가 마르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즉,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 대상 의원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동요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철회되면서 공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후보 등록일 얼마 남지 않아

총선 예비후보 등록개시일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총선에 뛸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총선기획단 의원들이 14일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총선기획단 의원들이 14일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했다.(사진/뉴시스)

문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이 원외 인사들과 공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해당 의원들에게 ‘가산점’으로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원외 인사들은 “곧 기소되고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뱃지가 날아간다. 그러니 아예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설사 공천을 따낸다고 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정당 후보에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약점이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해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대로 가면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법적 책임’은 개별적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대신 ‘옥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소환 조사에 응할 것
 
이에 결국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자신의 방어권을 확보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하거나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피고인(해당 국회의원)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형량을 높게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 역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측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의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지도부가 소환 불응을 방침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섣불리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공천권을 휘두르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결국 고양이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는 것이다. 한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어렵지, 달고 나면 저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소환조사에 응하는 의원이 있으면 잇달아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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