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17년만에 입국길 열리나
유승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17년만에 입국길 열리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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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비자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 열려
최종 승소 시 비자발급 거부 어려울듯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한국뉴스투데이]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오늘 열리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서 유 씨의 비자거부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유 씨는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 후 방송,연예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17년 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지시를 근거로 유 씨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일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나이인 38세를 넘긴 점을 미뤄 비자발급 거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나 다른 이유로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소지는 있다.

한편,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확산됐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 씨의 재입국금지 청원은 닷새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정치권에서는 일명 "유승준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 씨의 입국금지나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997년 '가위'로 데뷔해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탈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병무청에서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장인상을 당한 2003년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금지상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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