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절차 다음달부터...총 268건 접수
DLF 분쟁조정 절차 다음달부터...총 268건 접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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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가져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8건에 달한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손실이 확정된 DLF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 달 중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DLF 사태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264건과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다.

앞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DLF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달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이후 DLF 관련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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