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부에 경영진 고발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부에 경영진 고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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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단협 내용 위배"
사측, "임단협 관계 없어"
▲ 지난 10월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태호 사장이 노사합의서에 서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지난 10월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태호 사장이 노사합의서에 서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5일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임단협 합의를 어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동편에서 노조 승부본부 조환원 총화를 열어 "노조는 지난 달 공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파업을 중단하고 올해 임단협 합의를 이뤄냈다"라며 "노사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영진 측에서 기술분야 근무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일, 공사 측에서 오는16일부터 승무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임단협의 '분야별 근무형태는 노사정 합의해 시행된다'라는 내용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사장 및 공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노조는 어떠한 투쟁을 하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무원 운행시간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를 따르는 것일 뿐, 임단협과는 관계없다"고 밝히며,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피크제 철폐 ▲5호선 하남선 연장개통 및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라 필요 안전인력 242명을 노사 공동으로 증원건의 ▲공사내 여성직원 증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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