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건설산업,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4억4800만원
삼양건설산업,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4억48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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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 설정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800만 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는 3개 공사, 대전대학교 HRC(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5731)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6627)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6711)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삼양건설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이어 삼양건설산업은 위 3개 공사와 20162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건설사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4800만 부과와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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