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국무회의 최종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국무회의 최종 확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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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공포 내년 8월 시행…진입규제 및 소비자보호 방안 규정

[한국뉴스투데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등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종확정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해야 한다.

금리‧수수료의 경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해야 하고,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한다.

최종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를 마련해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하고,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 도입한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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