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이 중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석 197석에 찬성 191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7건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27개의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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