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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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이 중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석 197석에 찬성 191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7건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27개의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내년 4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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