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과징금 411억8500만원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과징금 411억85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2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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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규모유통업 위반 사건 중 과징금 규모 최고액
롯데마트, "현실 미반영한 결과, 행정소송 제기할 것"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육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27월부터 20159월까지 행사 기간이 아님에도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111(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20126월부터 2015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했다.

20134월부터 20156월 기간 중 롯데쇼핑은 납품업체로 하여금 업체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토록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20138월부터 20156월 기간 중 에는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7월부터 20155월에는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가격을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해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8500만원을 부과하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롯데마트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들 중 가장 큰 액수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은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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