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세지 사업자 선정 담합한 LGU+, SK브로드밴드 등 과징금
모바일메세지 사업자 선정 담합한 LGU+, SK브로드밴드 등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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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공분야 모바일메세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담합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과징금 12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2014년에는 미디어로그,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를 들러리로 입찰 참여시켰다.

4개사의 담합으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LG유플러스가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1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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