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줄지 않았다
[기획] 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줄지 않았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2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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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처벌 수위 무색해져
"처벌 수위 높여야한다" 지적
"안 걸렸으니...." 생각 버려야

오는 12월 18일은 <특정사건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행 1년을 앞두고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유와 그럼에도 왜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편집자 주>

▲ 제주시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제주도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특정사건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이란 지난 해 9월 25일 부산에서 휴가중이었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

이후 1년,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윤창호 사건, 대한민국을 바꾸다.

지난 해 9월 25일, 카투사로 복무하던 윤창호(당시 22세)씨가 전역 전 휴가를 나왔다 귀갓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라인을 달궜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 도중에 언급할 정도로 화제와 공분을 자아냈다.

이는 관련 법안 입법으로 이어졌고, 2018년 12월 18일을 기해 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을 '윤창호법'이라 부르게됐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움 높아지고 음주운전자에 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윤창호법 1년, 아직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9381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346명, 부상자는 3만2952명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위험운전행위자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총 1만1275명 중 음주운전자는 전체의 94%인 1만593명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윤창호법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음주운전은 빈도수가 여전할 뿐 아니라 형태 또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부산의 한 20대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도주, 시만들에 의해 잡힌 적도 있었고, 광주의 한 고등학생은 만취상태로 부모님 차를 몰았다가 길가의 차를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감시·감독해야 할 경찰관들도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는 것이다.

충북 보은에서는 한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가 전복돼 구조된 일이 있었고, 청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들어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적이 있었다.

특히 요즘 숙취운전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18일, 부산에서는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신호대기중인 보행자 4명을 쳐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실효성 없는 윤창호법, 처벌수위 높일까?

윤창호법 시행 이후 9월달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수는 시행 초기 잠시 주춤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지난 2017년 교통과학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이유로 "단속기준의 불일치"와 "일정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줄 알았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를 했음에도 운전을 잘 할 것같아서"라는 의견과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되지 않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대답이 나왔다.

조사결과 상습 음주운전자는 "이 정도 음주량으로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돼있었다.

몇 년 전부터 단속구간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단속회피 어플까지 나온 상황에서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 있다.

3년 이상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리는 등 현실성 있고 강력한 대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관련 전문가는 "상슴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을 해도 되는지 판단이 불분명하다"면서 "별도의 치료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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