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1.2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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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밝혀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분 차량2부제 골자
▲ 환경부가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기로 밝혔다. 사진은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제주도 도심이다 (사진/뉴시스)
▲ 환경부가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기로 밝혔다. 사진은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제주도 도심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6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비상조치와는 별개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계절관리제의 기본 방향이다.

계절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데, 미세먼지법 개정은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 및 홍보를, 2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대상으로 하며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원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민원인 차량을 제외한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 대상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관해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의 민간 감시단이 활동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는 700여명, 내년부터는 1000여명으로 감시단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드론, 무인비행선, 이동식 측정차량, 분광학장비 등을 추가로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면 제철·제강·민간발전·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 배출량 정보는 내달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전력 수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해 석탄발전소의 가동현황을 점검하며,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막기위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여려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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