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6대 판매원칙 담고 있어…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집단소송제 등 내용 빠져…소비자단체‧금융사 입장 엇갈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된 이후 각종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폐기되다 이번에 관련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법이 가시화된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권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정부안 및 10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된 이후 정부안을 포함 그간 총 14개 법안이 논의됐으나,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소비자법과 관련한 금융업권과 소비자간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DLF(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제정안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제정안이 도입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논의 당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등의 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이번 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진 건 최근 논의의 핵심 사안이 빠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사들 역시 이번 제정안에 불만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과실을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