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발표...갑질 여전
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발표...갑질 여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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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92일부터 9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유통구조,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사항 등 7개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182개 공급업자와 15521개 대리점으로 공급자는 100%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24.2%(3763)가 조사에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각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존재했다.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나타났다.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다수(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었고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자동차판매 대리점도 상당수(40.1%) 존재했다.

특히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약해지 통지시점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약 25.3%, 자동차판매 19.0%, 자동차부품 13.8%의 대리점들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꼽았으며,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제약),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자동차판매), 안정적 영업마진의 보장(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와 자동차판매업계의 경영간섭, 자동차부품업계의 순정부품 구입강제 등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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