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
권익위,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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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59,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 277개 등 총 1475개가 대상이다.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다.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감사원과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최우선된다. 또 신고자의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채용비리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가능하다.

한편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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