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 하기로
1인당 4시간씩... 사실상 정기국회 마비
1인당 4시간씩... 사실상 정기국회 마비
[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즉 99명이 서명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가 108명이므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는 1인당 1회씩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때, 그리고 국회 회기종료가 되면 자동 종료된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할당해 정기국회 종료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국회가 마비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한국당은 여론악화를 우려해 민식이법 같은 민생법안의 경우 별도의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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