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1년...안전 조치 불이행 사업장 ‘수두룩’
김용균법 1년...안전 조치 불이행 사업장 ‘수두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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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대안발전본부에서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도중 사망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대안발전본부에서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도중 사망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21일부터 11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성에 위치한 한 발전본부에서는 석탄취급 설비인 컨베이트 하부 방호울 미설치,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을 하지 않았고 서울 김포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소화 설비 충진이 미흡했다.

또한 청주의 한 공장에서는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 기계 기구 접지 미실시 및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처럼 조사 대상 사업장 총 399개소 중 353개소의 사업장에서 1484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시정지시됐고 260개소 사업장에는 과태료 395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방호 조치없이 사용한 12개소에는 작업중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일은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면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매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태안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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