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속 한국당 내부서 ‘협상론’ 대두
극한 대치 속 한국당 내부서 ‘협상론’ 대두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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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신청한 한국당, 민심은 등 돌려
필리버스터가 묘책? 하지만 대안은 아니야

임시국회 열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당내에서도 ‘협상’ 목소리 높아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대두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가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분명 자유한국당에게는 묘책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묘책이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요건을 충족하면서 본회의 자동 부의 절차만 남겨뒀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가 자충수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경악스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끝낸 비쟁점 법안이었다. 통상적으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비록 필리버스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 민식이법 등을 협상카드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민식이법 등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지만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내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법안까지 건드렸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민식이 부모 등 어린이안전 희생 피해자 부모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울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영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은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 필리버스터 최종 대안 될 수 없어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최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2일을 기점으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을 넘겼다. 또한, 3일에는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뤄졌다. 이제 표결 대결만 남은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는 한차례 열려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는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경우 이 법안들의 처리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실행할 것으로 보이며 새해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200여 건 정도는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올스톱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에서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 임시국회를 열게 된다면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가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하면서 임시국회만 기다리면 된다.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 멈춰선 가운데 1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 멈춰선 가운데 1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 (사진/뉴시스)

◇ 고개 드는 협상론

이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오히려 분노한 민심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느냐고 질타를 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성태 의원 역시 이쯤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안과 새해 예산안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이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당장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이번 민식이법 파동은 수도권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원래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난 엄마들이었지만 민식이법 파동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확실하게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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