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작년보다 43% 증가
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작년보다 43% 증가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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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43%나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 ‘계약해지 거부’ 32.8%(19)로 나타났다.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지난 5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계약금액 198만원, 계약기간 1)을 맺었다. 이후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원만 환불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지난 4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을 체결했다.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16만원을 환불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1월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 광고대행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을 체결했다가 올 4월 폐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거부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등 광고주는 광고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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