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요청에 미행, 몰래 촬영한 손해보험사들
보험금 지급 요청에 미행, 몰래 촬영한 손해보험사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0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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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요청에 2인1조로 촬영
한화손해보험,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 촬영

[한국뉴스투데이]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청구자들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해 논란이 일었다.

3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2016년 팔 골절로 신경 일부가 손상됐고 팔 기능 60%가 영구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8년 전 가입한 DB손해보험에 보험금 3억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DB손해보험은 21조로 사람을 보내 박씨의 출근길부터 평소 다니는 카페는 물론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했다.

또한 박씨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모습 등 밀착 촬영도 감행했다. 공개된 영상의 저장 제목 역시 밀착 감시.

보험사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박씨를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2년 동안 촬영은 이어졌고 박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DB손해보험 측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보험사기 증거용으로 촬영한 법원제출용 영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법원에서 이 영상이 증거로 채택돼 법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재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진료 결과 60% 장애에서 5%로 보상이 바뀐 상황이라며 현재 민사소송으로 재판중인 상황으로 곧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머리를 다쳐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A씨가 병원과 주민센터 등에 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자 보험사는 A씨를 보험사기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다른 보험 청구자 B씨의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영상을 몰래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분별한 촬영이 아니라 보험 지급금과 관련해 채증이 필요할 때만 촬영이 된다"면서 "1년에 1-2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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