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단 네티즌 ‘벌금 3000만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단 네티즌 ‘벌금 3000만원’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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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이] 법원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네티즌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16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회장과 김씨 관련 기사에서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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