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425일만에 '집으로'
김기춘, 425일만에 '집으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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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25일만... 민경욱 의원 마중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78일만에 재수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0시 5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사진은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을 마중나온 모습 (사진/뉴시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0시 5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사진은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을 마중나온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425일만인 4일 0시 5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 21일 구속수감 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출소했다.

그러나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유튜버를 지원해준 의혹을 받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게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도 진행한다.

한편,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병원으로 입원한지 78일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2년 5개월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었으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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