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일 오늘 DLF 사태 손해배상비율 결정
금감원, 5일 오늘 DLF 사태 손해배상비율 결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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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분조위 개최 예정…배상비율 개별 적용 될 듯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 손해배상 분조위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종료 후 진행 결과를 설명하고 그간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과 배상안을 발표한다.

현재 금감원에 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9건이며 세부적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으로 나뉘어 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해왔고, 전체 판매의 50%가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은행 등은 DLF 사태의 원금 손실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가 은행 등에 높은 손해배상비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판매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높은 손해배상비율을 부과해왔다.

다만 분조위 접수 신청 건 사례가 모두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손해배상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LF 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손해배상비율 개별 적용 비율이 아닌 일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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