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기지국 장비 공사 입찰 담합한 5곳 과징금
LG유플러스 기지국 장비 공사 입찰 담합한 5곳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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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롱텀에볼루션(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 담합한 S&I코퍼레이션, GS네오텍 등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지난 2015년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S&I코퍼레이션의 주도하에 GS네오텍,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지엔텔 등 5개 사업자는 담합을 통해 S&I코퍼레이션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합의했다.

사전 합의대로 S&I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I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4개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규모는 147억원이다.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S&I코퍼레이션에 36700만원, GS네오텍·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지엔텔에 각각 1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 가계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담합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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