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역대 최고급 배상비율에도… 갈등 심화 전망
DLF 사태 역대 최고급 배상비율에도… 갈등 심화 전망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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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배상비율 20% 토대로 40~80%…피해 투자자들 전액 보상 목소리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일부 피해자조정 신청건에 대해 역대 최고급 손해배상비율을 권고했음에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손해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해금액 전액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은행측의 손해배상 비율을 일괄배상비율 20%로 설정, 이를 토대로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80%의 배상비율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정이다.

당국이 역대급 배상비율을 내놓았지만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으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80%라는 역대급 배상비율을 적용 받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 같은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판단을 내린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다.

금감원이 제시한 80% 손해배상비율은 현재 금감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270여 건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금감원이 제시한 비율 그대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토대 은행과 자율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이 금감원이 제시한 비율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 뒤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면 종료된다.

만일 이 같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감원이 개입해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감원이 은행의 피해사실 조사 적합성을 점검하고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 배상비율을 통지한 뒤 합의를 권고한다. 이마저도 무산될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재 DLF 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배상비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80%의 배상비율을 일괄적용을 하거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굉장히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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