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1일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고용노동부, 11일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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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국회 종료 맞춰 발표
장관이 서울에서 직접 브리핑
최대 1년 6개월 계도기간 '검토'
▲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불발 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이재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불발 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안책을 발표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11일 서울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이재갑 장관이 직접 서울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이 장관은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안 논의 상황을 감안, 계도기간 시일을 못박지 않은 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발표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시일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주 52시간제 위반 중소기업에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 장시간 근로에 따라 단속활동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이며 50~299인 사업장엔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돼 개선 계획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대응이 힘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나 재난 등 사고에 한해서 허용했던 인가요건을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해 연장 근로시간의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할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다.

이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 최소화도 지원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하지만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대규모 인력선발이 필요한 기업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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