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회 넘은 '민식이법'
드디어 국회 넘은 '민식이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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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열어 통과시켜
민식 군 부모 본회의 지켜봐
▲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찬성 239표, 기권 3표로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찬성 239표, 기권 3표로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10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이 골자로 한 '민식이법'은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준이법'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며,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움직이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기다리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렸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5개의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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