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대기업 35곳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대기업 35곳에 과태료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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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 35곳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 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집단 35곳에 9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총 59곳 중 절반이 넘는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태영그룹으로 총 14건을 위반해 과태료 24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효성그룹(14100만원·9), 중흥건설(7100만원·15), 태광그룹(5800만원·9) 순이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 차입거래 등의 위반이 많았고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위반 행위가 많았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와 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23(46%), 사입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은 28(56%), 이시회 미의결과 미공시 행위는 11건에 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은 작년과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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