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껌 씹어" 상습 막말 회사간부에 법원 "피해배상해야"
"내 껌 씹어" 상습 막말 회사간부에 법원 "피해배상해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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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 정신적 피해 배상"

[한국뉴스투데이]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상습 막말을 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 씨 등 8명이 A전무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전무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막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고기를 집어 옆쪽 고기 판에 던지는가 하면,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며 소리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의를 끝내고 나오던 직원을 향해 “지금 기분이 나쁘다"며 "내가 지금 씹는 껌을 네가 씹으라”며 여려차례 언급했으며,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희롱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전무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진행중, 휴게시간, 회식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돼있다"며 "회사도 사용자로써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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