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네이처셀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라 회장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
라 회장 등은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대량 배포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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