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오늘 최종 결론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오늘 최종 결론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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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 2심서 집행유예

[한국뉴스투데이] 성추행 여부와 양형을 놓고 국민청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었던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사연을 올렸다.

이후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 1심 판결문의 내용,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며 A씨 부인의 국민청원은 3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는 구속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감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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