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사건, 대법원 "유죄"
'곰탕집 성추행'사건, 대법원 "유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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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주목

[한국뉴스투데이] 성추행 여부에 관한 진실공방이 벌여졌던 '곰탕집 성추행'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사연을 올렸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 1심 판결문의 내용,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이 공개됐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약 1.3초에 불과한 점을 두고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고, A씨 부인의 국민청원은 3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는 구속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감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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