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새마을금고 그들만의 리그] ② 사실상 종신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속기획 새마을금고 그들만의 리그] ② 사실상 종신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12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금고 이사장 임기 연장 법안 발의
1차례 연임서 2연임까지?…여기에 4년 더
중임 허점 파고든 이사장…사실상 종신직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1970년대 법인 설립 이후 ‘새마을운동’ 주요 시책 사업으로 육성, 우리나라 고유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기조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 1300여 개 법인과 2000만 명 이상의 고객, 자산 규모 150조원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지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 부조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연장 법 개정 반대였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지난 10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연장 법 개정 반대였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0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연장 법 개정 반대였다.

당시 게시판 운영 원칙에 따라 해당 글 제목과 본문의 ‘새마을금고’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 됐음에도, 새마을금고 관련 내용임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 임기 12년? 16년? 자꾸만 늘어나는 임기

당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제목 그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연장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금고 이사장들은 2년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임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 비상임 이사장의 추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매 4년 단위 금고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당선될 경우 처음 4년 임기 후 또다시 선거를 통해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2연임이 가능하다. 즉 2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최대 12년이다.

9월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대 12년에 달하는 금고 이사장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기 연장 방법 역시 너무 손쉬워 일종의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2연임을 했더라도 손쉽게 임기 추가가 가능해진다. 방법은 간단하다 2연임에 성공한 이사장은 마지막 임기 종료 이전 상근에서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면 이후 내부 의결을 거쳐 4년의 임기가 추가된다.

◇ 줄여도 다시 늘어나는 임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새마을금고 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 임기 연임 연장 시도를 비판하는 부정적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최대 12년 임기 역시 지난 2010년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표심을 얻기 위해 나온 공약으로 연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이사장 임기 추가 연장 관련 법안 역시 현재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사장 임기 추가는 지난 2018년 당시 박차훈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금고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임기는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2011년 이전에 한차례 연임만 가능해 최대 8년이었고, 이후 2연임이 가능해져 12년으로 늘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6년으로 연장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한 바 있다. 이전에는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어 무려 40여 년에 걸쳐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 5년 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임기가 4년 연장된 것이다.

◇ 임기 제한? 사실상 종신직 비판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는 지속적으로 연장 시도가 감지되고 있지만, 연임 여부는 현재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임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론 ‘중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중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즉 2연임을 채웠을 경우 4년을 쉬고 재출마할 수 있다. 임기를 가득 채운 이사장들이 상근이사직으로 간 뒤 다시 출마하는 일종의 꼼수다. 이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직전 중도 퇴임한 뒤 다른 금고 이사장직을 맡는 방법도 있다.

결국, 이 같은 꼼수로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종신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정부가 임기 제한에 나선 직후부터 현직 이사장들이 관계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년에 걸쳐 임기를 연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외부에선 이 같은 꼼수로 이사장들이 금고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 엄격한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폐지 시도는 지난 2018년에도 있었던 사안이다”라며 “결국은 현직 이사장들의 욕심이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늘어난 임기와 꼼수로 금고를 사유화하다시피 한 이사장들 있다”라며 “금고는 결국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사장들의 폭주를 제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