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타다, ‘혁신’인가 ‘불법’인가
[기획] 타다, ‘혁신’인가 ‘불법’인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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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타다 금지법’ 법사위·본회의 상정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 ‘지원사격’
與 “금지 아닌 상생의 틀” vs 李 “다른 신사업까지 고사위기 몰릴 것.”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눈치 본다” 의혹 제기

지난 5일과 6일, 국회에서 발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전면 중단된다. 이에 타다의 대표인 이재웅 대표와 모빌리티 스타트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노린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치권과 타다의 입장과 불법성 논란으로 본 택시업계와 타다 측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박홍근 민주당의원(오른쪽)이 대표발의한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타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
▲ 박홍근 민주당의원(오른쪽)이 대표발의한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타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는 상황에서 타다를 위시한 스타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침묵을 지키던 국토부에서도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금지법’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공정한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른 신사업까지 고사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이재웅 대표와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택시업계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될 경우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노린 졸속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실정이다.

◇ ‘타다 금지법’이 뭐길래... 정부와 타다 ‘충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고쳐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 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할 경우 항공권 혹은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달았으며 법이 공포되면 1년 6개월 뒤에는 현재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국토부와 국회는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단 입장이지만 입법 취지 상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는 것을 명시한 만큼 렌터카 예외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무엇이 다르냐, 해외 토픽감”이라며 비판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 또한 “타다와 같은 혁신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은 총선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러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정치권, “택시업계 살려야 내가 산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엔 30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데 민주당은 13석, 한국당은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정당을 불문하고 국회가 ‘공유경제’의 발목을 잡고 신산업 발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렇듯 여야의 ‘타다 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배경엔 택시업계의 ‘표심’이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 택시 수는 약 25만여 대, 부양가족들까지 합치면 백만 명 안팎이 택시 산업과 연결돼있는 만큼 타다로 들끓는 택시업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신사업 발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여당은 서둘러 수습하는 모양새다.

윤관석 의원은 일각의 의혹에 졸속입법이 아닌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음을 언급하며 정부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이 ‘택시업계 편들기’를 하면서 신산업 관련 규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국회가 차량 공유산업의 호흡기를 떼려 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지지하는 공유경제 시도를 국회가 막으려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 타다 금지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사진/뉴시스)
▲ 타다 금지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사진/뉴시스)

◇ 강경한 택시업계, 타다의 미래는?

지난 2018년 10월, 타다가 첫 선을 보인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택시업계 측은 한 방송에서 타다에 대해 “렌터카로 택시하는 것”이라며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 특성 상 타다와 유사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무분별한 서비스 남발로 인해 정글 경쟁시대에 진입해 결국 공멸할 것이기에 잘못된 출발은 바로잡고 가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택시 서비스의 개선흐름은 인정하면서도 “택시업은 각종 규제로 얽혀있는 반면 타다는 규제에서 자유롭기에 공정경쟁 자체가 불가하다. 규제 때문에 생긴 문제를 규제 밖에서 파고 든 상황”이라 진단하며 “차라리 택시의 규제를 풀어주거나 타다 역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택시노조 측은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는 공유경제·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타다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는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만일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면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렇듯 강경한 택시업계의 반발움직임과 총선 표를 생각한 국회와 정부의 합작품으로 타다 금지법이 나왔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단체의 입장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는 발 디딜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타다가 나오기 이전에 ‘우버’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도 정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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