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투기지역 내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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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투기지역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서울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가 기존 40%에서
강화된다. 9억원 이하의 경우 기존과 같은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이 초과할 경우 20%만 적용된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고가대출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내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은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내렸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0.2%포인트에서 최고 0.8%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해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1년 ~ 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 적용된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전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특히 공정한 청약 질서를 위해 공급질서 교란하거나 불법전매를 할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 당첨 1순위 요건도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돼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과열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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