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불법 건축물 방치 논란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불법 건축물 방치 논란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18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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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시정명령 조치 무시…7년간 과태료만 납부 중

[한국뉴스투데이]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가 자택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구역으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이를 방치한 채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니그마빌 2단지에 거주 중인 허세홍 대표는 강남구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발코니를 무단 증축해 지난 2012년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단지에 거주 중인 A씨와 오뚜기 함영준 회장 역시 동일한 문제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중 함영준 회장은 최초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다음 해에 2차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들여 관련 구조물을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허세홍 대표와 A씨는 최초 시정명령 조치 이후 7년 뒤인 최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세홍 대표는 해당 문제로 7년간 1200만 여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러졌으며, 이번달 7차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허세홍 대표의 건축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GS칼텍스에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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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수 2020-01-04 19:14:59
허세홍을 징역 10년에 쳐 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