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 돼 애타는 총선 예비후보
선거구 획정 안 돼 애타는 총선 예비후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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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처리 늦어짐에 따라 선거구 획정 늦어져
선거일 전 3년 평균 합의, 반발하는 세종시…도대체 왜

선거구 획정 늦어짐에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굴러
기껏 선거운동했더니 자신의 지역구 사라질 위기에
내년 총선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내년 총선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총선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니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도대체 내가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울 모 지역구 예비후보를 등록한 모 예비후보의 하소연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구가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뛰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했다. 다만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19일 오전까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역구가 현재 253석에서 250석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3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또한, 4년 전과 비교할 때 인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4+1 협의체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 이는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총선 바로 직전인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농·산·어촌 지역구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새로 생긴 신도시는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할 경우 농·산·어촌의 지역구는 사라지지 않지만 신도시는 분구되지 않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세종시 등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세종시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지만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잡게 된다면 분구가 이뤄지지 않고 하나의 지역구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기준 역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자신이 뛰고 있는 지역구가 사라질지 혹은 분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

◇ 내가 뛰고 있는 지역구 맞는가?

예비후보로서는 깜깜이 선거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그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18일 3+1(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은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진 살리기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 인해 과연 12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는 12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1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내년 1월로 연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들로서는 속이 타는 형국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분구가 될 것인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뛰어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경선을 치르는 지역이 많다. 경선을 치르자면 예비후보들은 당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얼굴을 기껏 알렸더니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헛고생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당원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예비후보들은 현역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비후보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참담함까지 겪게 된다면 예비후보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비후보들인데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불리한 형국이다. (사진/뉴시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비후보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참담함까지 겪게 된다면 예비후보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비후보들인데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불리한 형국이다. (사진/뉴시스)

◇ 늦어지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비후보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참담함까지 겪게 된다면 예비후보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비후보들인데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불리한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후보는 “결국 저들(현역)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공식 선거운동 바로 직전에 정해지기라도 한다면 예비후보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1월에 처리가 된다면 선거구 획정은 아무리 빨라도 2월이나 돼야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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