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법률 리스크 불확실성 ‘상존’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법률 리스크 불확실성 ‘상존’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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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관여 혐의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신한금융, 금감원 법률 리스크 조언에도 연임 ‘강행’
최종 판결까진 시일 남아…“임기 완주 가능성 커”
내년 1월 1심 선고…법정구속 가능성도 무시 못 해

리딩뱅크 수성에 성공한 ‘신한’이 불활실성에 노출됐다. 최근 연임을 확정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 판결까지 시일이 남아 사실상 임기 수행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곤 하지만 조 회장이 법정구속될 경우 신한금융은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편집자 주>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의 고위층 자녀들에 대해 고의로 채용 관련 점수를 높게 줬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금감원 조언에도 연임 강행

조 회장은 결심공판서 채용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2월 13일 연임에 성공하며 3년 더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리딩금융 달성과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합병 등으로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지목했다. 내년 3월 조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3년 임기를 이어나간다.

조 회장은 연임은 성공 이전부터 미지수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그가 지난 1심 결심공판에 앞서 지난 1년간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아왔으며, 45차례에 걸친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연임 여부에 의문 부호가 따라붙었던 상황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조언해 논란이 일었다.

◇ 채용비리 관여 혐의… 임기 완주 가능성 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의 법률 리스크 조언에도 조 회장의 연임을 선택했다. 취임 이후 ‘리딩 금융’의 자리를 다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한 것이다. 특히 법률 리스크 역시 곰곰이 따져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조 회장의 임기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회장의 임기는 이번 검찰의 구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관련 재판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각에선 이번 검찰 구형이 향후 채용비리 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일 될 수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의 실형 구형은 1심 선고에서 경감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유죄판결이 나온다 해도 항소 등의 절차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기를 무리 없이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법정구속 가능성도… 불확실성 해소 아니야

조 회장이 새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신한금융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법정구속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만에 하나 조 회장이 법정구속되면 신한은행은 새로운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올 초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는 만큼,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전 행장은 당시 채용 문제와 관련해 37명의 고위층 자녀 부정 합격을 주도했고, 조 회장은 합격, 불합격 여부 문의 외에는 실질적인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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