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피의자 2심서 석방
한샘 성폭행 사건 피의자 2심서 석방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2.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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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잘 못 뉘우쳐 고민 끝 석방”

[한국뉴스투데이] 사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직원이 2심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부터 2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가 2회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여러 고민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면서 “한 번의 잘못이 있었으나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 사회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난 2017년 당시 회사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회사의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포털 사이를 통해 알리면서 세간에 드러났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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