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간부에 불법 사찰‧부당 징계 논란
KT, 새노조 간부에 불법 사찰‧부당 징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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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KT가 새노조 간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KT새노조에 따르면 KT 그룹사인 KTCS는 최근 KT새노조 지회 간부를 2개월 동안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근거로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TCS는 KT의 114번호 안내서비스 사업이 분사해 설립된 회사로 현재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고발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불법 사찰과 징계를 받은 간부는 노조의 핵심간부로 회사의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징계과정에서 사측은 이 간부의 집 앞에서 2개월 동안 몰래 찍은 영상을 근거로 해당 간부가 7회 지작을 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서 사측은 동영상의 출처에 대해서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당사자에게는 영상 원본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 징계를 강행했다.

새노조는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앞에서 누군가가 노조간부를 도촬한 것은 불법적인 노조간부 사찰이고 동시에 사생활 감시”라면서 “삼성그룹 노조파괴 당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실형을 받는 등 노조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높아지는 2019년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cs는 kt새노조 지회가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따돌리고, 비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해왔다”며 “노조파괴 행위로 우리는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새노조는 즉각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관련사실 공식 사과할 것과 계열사의 불법촬영과 부당징계 과정 감사, kt 회장 후보의 부당 노동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KT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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