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영장 기각, 공수처의 운명은
조국 구속 영장 기각, 공수처의 운명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2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영장 끝내 기각, 검찰 타격 불가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조국 기각 계기로 범여권은 공수처 처리
27일 상정 후 30일 처리할 가능성 높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구속이 사실상 실패했다. 120여 일 동안의 수사가 사실상 결실 없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구속이 사실상 실패했다. 120여 일 동안의 수사가 사실상 결실 없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구속이 사실상 실패했다. 120여 일 동안의 수사가 사실상 결실 없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 신설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에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각은 검찰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

검찰로서는 사활을 걸었어야 하는 수사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반드시 구속해야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면서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하면 폐기해야 하는 청와대의 일상적인 패턴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조 전 장관의 구속은 언제 이뤄지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른바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조작 의혹 및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혐의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로서는 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 120여 일의 수사, 남은 것은 기각

120여 일 동안 수사를 했지만 남은 것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조작 의혹 역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판사에게 온갖 수모를 당할 정도로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물까지 얻으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 맞느냐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 검찰의 반발 예고

물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수정안 제24조 2항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해당 규정은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보고하게 돼 있는 내용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초헌법적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검찰개혁안을 상정하고, 만약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 측이 진행한다면 30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검찰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런 정국 사이에 발생한 하나의 ‘이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