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기소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기소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2.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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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 넘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수사 중이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등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조현준 회장과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조현준 회장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월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사실상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로 알려진 GE(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하나금융투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해욱 회장은 총수 일가가 설립한 회사에 대림이 사업기회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브랜드인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해욱 회장(지분 55%)과 장남 이동훈(지분 45%)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GLAD(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이어 대림산업은 여의도사옥을 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브랜드를 사용해 시공·개관했고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하는 회사로 올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면서 APD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뿐만 아니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역시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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