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통과, 정국 격랑 속으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통과, 정국 격랑 속으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12.3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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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 공수처 법안 처리 8개월 대장정 마무리
기소독점주의 깨부수는 ‘공수처’ 설치에 많은 노력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별다른 효과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회의가 정회되자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회의가 정회되자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공수처가 결국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극렬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수사지휘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기소독점주의는 공수처로

검찰개혁의 상징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다.

짧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8개월만에 일이고, 길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구상해왔던 것이기에 17년만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주의를 통해 권력의 비대화가 이뤄졌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받아왔던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권력 비대화를 막겠다면서 대검 중수부 등을 폐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검찰 내부의 개혁만으로 모자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가장 필요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남아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분산을 시켰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가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했다.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그동안 검찰이 잘못을 저질러도 기소가 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기소 대상이 된다.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발이 극렬했지만 결국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가능해졌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검찰은 조직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법사위를 넘어서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막판에는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비위 정보를 입수하면 공수처에게 넘기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놓고 독소조항 논란이 일어났다.

◇ 내년 7월에 출범할 듯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수 있고, 검사, 판사, 경찰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도 넣어졌다.

핵심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정치적 자율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서 반대가 있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내용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대통령이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해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반대를 했지만 수사의 중첩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되자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되자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 등 극렬 반발

공수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 등 극렬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북한의 보위부와 같이 ‘친문 보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 법안 처리, 선거법 처리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졌다면서 분노를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면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 받은 후 사퇴서 처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장외투쟁 등 다양한 대여투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직 총사퇴는 그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소원 역시 공수처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설치됐던 특별검사 제도 모두 위헌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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